조명희 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교육에 기업가정신을 핵심개념으로 추가하여, 국민들이 경제활동에 있어 더욱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2. 창업자, 예비창업자, 소외계층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이 포함된 경제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3. 초등학교 및 기타 학교 교육 과정에 기업가정신 교육을 포함시켜 어린이와 청소년기부터 경제와 기업가정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경제활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성장 잠재력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기업가정신을 높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소외계층 경제교육 강화를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교육 체계 강화 및 취약계층 맞춤 교육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