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지정 제한 도입: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아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2년 동안 다시 지정받을 수 없게 해요.
지정취소 제도 보완: 기존 지정취소에 더해 일정 기간 재지정 자체를 제한하는 제재를 마련해요.
지역경제교육센터 신뢰성 강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반복해서 지정 절차에 참여하는 문제를 줄이려고 해요.
지정 신청 심사 강화: 지정이 취소된 기관인지 확인하는 절차와 신청 제한 여부를 심사에 반영해야 해요.
제재의 실효성 확보: 지정취소만으로 끝나지 않고 일정 기간 활동 재개를 막아 제재 효과를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지역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관이나 단체를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어요. 현재 시행 중인 경제교육지원법 제13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하지만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 다시 지정을 신청하는 상황을 직접 제한하는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발의안은 지정취소 뒤 2년간 재지정을 막으려는 거예요.
현재 시행 중인 제13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도록 해요. 발의안은 여기에 더해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해당 기관이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려 해요.
발의안은 경제교육센터 지정 단계에서 과거 지정취소 이력을 확인하고, 재지정 제한 기간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도록 만드는 방향이에요. 현재 조문이 정한 지정취소와 업무정지 기준에 재지정 제한이 결합되면 지정 이후의 관리도 중요해져요.
이 법안은 지정취소만으로 끝내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재진입을 일정 기간 막아 경제교육센터 제도의 신뢰를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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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 경제교육 강화를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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