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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은 각급학교에 통학차량을 제공하거나 통학 지원에 필요한 통학비를 지급하...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