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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평화경제특구법은 여야 합의로 의결되었고, 통일부는 2024년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하고 2025년 기본계획을 마련해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물리적 기반을 확대하고자 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