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부담 완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다투는 소송에서 소송비용 부담을 덜어 주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차별을 바로잡기 위해 제기한 소송이라면, 법원이 상황을 보고 각자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열려 해요.
  • 지금처럼 패소한 원고가 상대방 변호사 보수까지 떠안을 수 있는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 소송비용 걱정 때문에 차별구제 소송을 포기하는 일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 핵심은 장애인의 재판청구권과 권리구제를 더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소송비용 특례 신설: 차별을 고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는 민사소송법과 달리 별도의 비용 부담 기준을 두려 해요.
  • 각자 부담 가능: 법원이 공익성 등을 고려해 소송비용을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도록 할 수 있게 하려 해요.
  • 패소 부담 완화: 패소한 원고가 상대방 변호사 보수 등 큰 비용을 떠안는 구조를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 소송 위축 방지: 비용 부담 때문에 차별구제청구소송을 망설이는 일을 줄이려 해요.
  • 권리구제 강화: 장애인의 평등권과 재판청구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목적이 분명해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피해자가 법원에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소송에는 소송비용을 특별히 다루는 규정이 없어서, 원고가 패소하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 측 변호사 보수 등 비용을 부담할 수 있어요. 이 부담이 너무 커서 장애인이 차별구제 소송 자체를 포기하거나 주저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별을 바로잡는 소송의 공익성을 반영해, 소송비용 규칙을 더 유연하게 바꾸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차별구제 소송의 비용 규칙

기존 법에는 차별구제청구소송의 소송비용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었어요. 제안안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소송이라면, 민사소송법과 별도로 비용 부담을 정할 수 있게 하려 해요.

  • 차별을 다투는 사건을 일반 민사분쟁과 똑같이만 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 법원이 사건 성격을 보고 비용 부담 방식을 더 유연하게 정할 수 있어요.
  • 소송을 낸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불리하게 작동하던 구조를 손보려는 거예요.

2) 당사자 각자 부담 허용

이 법안의 핵심은 소송의 공익성 등을 고려해 소송비용을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도록 할 수 있게 하는 점이에요. 즉, 차별을 바로잡기 위한 소송이라면 한쪽이 모든 비용을 떠안지 않도록 길을 열려는 거예요.

  • 원고가 패소했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방 비용까지 떠안는 방식이 완화될 수 있어요.
  • 법원이 사건의 공익적 성격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게 돼요.
  • 다만 실제로 언제 각자 부담을 적용할지는 재판부의 판단이 중요해 보여요.

3) 소송 위축 완화

제안 이유에는 비용 부담이 커서 장애인이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분명히 담겨 있어요. 이 개정안은 그 심리적·경제적 장벽을 낮춰, 차별 피해가 있어도 소송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방향이에요.

  • 비용 위험이 줄면 권리 침해를 다투는 시도가 늘어날 수 있어요.
  •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소송비용 부담을 제도적으로 덜려는 거예요.
  • 차별구제 절차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이런 진입장벽 완화가 중요해요.

4) 재판청구권 보호 강화

이 법안은 단순히 비용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라, 장애인의 재판청구권을 더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법원에 갈 수는 있어도 비용 걱정 때문에 못 가는 상황을 줄이겠다는 취지예요.

  • 권리가 있어도 행사하기 어려우면 보호가 약해지기 쉬워요.
  • 이번 개정은 그 간극을 줄이려는 시도예요.
  • 장애인의 평등권 보호와도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5) 공익적 소송에 대한 시각 변화

차별구제 소송은 개인의 분쟁이면서도 사회 전체의 차별을 줄이는 공익적 성격을 함께 가져요. 제안안은 그 점을 비용 규칙에 반영해, 공익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하려 해요.

  • 차별 시정을 위한 소송을 단순한 사적 다툼으로만 보지 않게 돼요.
  • 공익성이 크면 비용 분담도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 앞으로는 법원이 어떤 사건을 공익적 소송으로 볼지 기준이 중요해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장애인 피해자는 차별구제 소송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 소송을 제기하려는 원고는 패소 위험과 함께 따라오는 비용 부담을 덜 고민할 수 있어요.
  • 피고가 되는 기관이나 사업자는 비용 부담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 법원은 사건의 공익성과 비용 부담 방식을 더 세밀하게 판단해야 해요.
  • 장애인권 단체와 법률지원기관은 소송 지원 전략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어요.

봐야 할 점

  • 각자 부담을 허용하는 기준이 넓어지면 실제로 어느 사건에 적용할지 기준이 필요해요.
  • 공익성을 어떻게 판단할지 재판부별 편차가 생길 수 있어요.
  • 비용 부담 완화가 소송 남용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균형이 중요해요.
  • 차별구제청구소송의 수와 성격이 바뀌는지 후속 모니터링이 필요해요.
  • 민사소송법과의 관계를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정리할지도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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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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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