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6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법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를 시행하여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사법절차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법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은 지적장애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반적인 판결문과 별도로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공한 바 있음. 이와 같이 장애인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판결문을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의 사법절차에 대한 실질적 접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지원 수단임.

이에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장애 유형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점자, 음성, 그림, 영상, 이해하기 쉬운 자료 등 적절한 수단으로 제공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법·행정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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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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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