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ㆍ전재수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목적: 부산광역시를 물류, 금융, 디지털 및 첨단산업 분야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허브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 조성과 특례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2. 협력 사항: 국가와 부산광역시가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하며 협력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추진체계:
- 국무총리 소속으로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지원하는 국무조정실 실무추진단과 부산광역시 실무추진단을 둡니다.
- 부산광역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합니다.
- 매년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합니다.
4. 분야별 시책:
- 물류: 부산을 복합물류 거점으로 지정하고, 해운ㆍ항공ㆍ철도ㆍ도로를 결합한 국제물류특구를 지정하여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으로 신속하게 지정될 수 있도록 합니다. 특구 내에서는 관세 면제,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금융: 금융위원회는 부산의 일부를 부산국제금융특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법률적인 특례와 각종 지원을 규정합니다.
- 첨단산업: 부산광역시장은 부산을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부산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외국투자기관에 대한 특례와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5. 교육 및 생활환경:
- 교육: 글로벌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학교, 유아교육,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에 대한 특례를 포함합니다.
- 생활: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출입국 관리 특례, 외국인 자녀 어린이집,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 확대 등의 지원을 규정합니다.
6. 문화 및 관광:
- 문화: 문화산업과 예술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자유구역을 지정합니다.
- 관광: 관광지 개발,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합니다.
7. 기업 지원: 글로벌허브도시 개발사업 및 법률상 지정된 특구에 이전하거나 입주하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8. 재정 지원: 재정 지원의 근거와 부산광역시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법안 시행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번 특별법안은 부산광역시를 글로벌허브도시로 적극 개발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시키고 남부권 혁신 거점으로서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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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를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