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 드라이브스루(승차구매점)은 전국에 968개가 있으며, 이로 인해 교통량 증가와 안전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 현재 법에 따르면, 연면적이 1,000㎡ 이상이어야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드라이브스루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 드라이브스루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 연면적에 따른 제한을 폐지하고, 그 규모와 관계없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3. 개정안을 통한 문제 해결:
- 드라이브스루가 규모와 관계없이 상당한 교통량을 유발하므로, 이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포함해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 작은 연면적의 드라이브스루로 인해 외부 교통 영향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필요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드라이브스루로 인한 교통량 증가와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도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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