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0만명 이하인 도시의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을 도시사가 갖도록 변경, 이는 사전에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직접 결정할 수 있게 함.
2. 개정안에는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됨.
3. 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목표로 설정함.
법안의 취지는 중앙집권적 행정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을 높여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방 소멸을 막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위기를 자체적으로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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