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검토, 심의 등 절차를 명확히 함.
2. 교통유발량이 많은 경우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교통영향평가서의 공고와 공람을 도입함.
3.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하며, 확인 전에 대상사업에 대한 공사를 금지함.
4.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은 후 일정기간 내에 대상사업을 착공하지 않거나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교통영향재평가를 하도록 함.
5. 준공 후에 사후모니터링을 통해 교통소통 현황을 평가하고 추가적인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후교통영향조사를 도입함.
이 법률개정안은 도시교통지역에서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유발 효과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제도의 절차를 개선하고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의 교통안전과 편의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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