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과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환경 친화적인 요소를 추가합니다. 이는 최근 대기환경 악화와 관련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법안에 '온실가스'라는 개념을 추가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과 기본계획 수립에 온실가스 감축을 포함시킵니다. 이는 친환경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3. 해당 법안은 도시교통의 소통과 편의 증진뿐만 아니라, 환경 친화적인 요소를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교통체계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기존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환경 친화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도시교통의 개선과 동시에 대기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자체 별 교통유발부담금 격차 해소 및 효율적 관리 방안
교통유발부담금 가산금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차구매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사업자 지원 및 지자체 권한 강화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교통 체계 구축시 ICT 기술 활용 의무화 법안
교통영향평가서 검증 강화 및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자격 인정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영향평가 내실화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조정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0만명 미만 도시의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 확대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