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적용 대상의 범위 확대: 현재 스마트도시법은 택지개발사업이나 혁신도시개발사업 등 특정 사업에만 한정하여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범위를 넓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을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2. 도청이전신도시의 스마트화 근거 마련: 도청이전신도시를 조성할 때 스마트도시 기술과 서비스를 접목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도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으로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3. 관련 법률 개정과의 연계성 확보: 이번 개정안은 도청이전신도시의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는 다른 관련 법률의 개정 취지에 발맞추어 추진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법률 간의 정합성을 높임으로써 행정적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도시 개발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 시 스마트도시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지역 거점 도시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사고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보호를 위한 법안
현행법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을 위하여 사업 운영 및 기술 활용에 대한 규제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음.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주체 확대 및 특례 준용을 위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의무화법
스마트혁신사업 법령 정비 의무 강화를 위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절차 간소화 및 특례 부여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