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주체를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시·도지사까지 확대한다.
2. 국가 시범도시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 규정 일부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도 준용한다.
3. 스마트도시 협회의 업무에 민간 제안사업의 공모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추가한다.
법안의 취지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활성화하고, 스마트도시 관련 민간 제안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스마트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사고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보호를 위한 법안
현행법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을 위하여 사업 운영 및 기술 활용에 대한 규제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음.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의무화법
스마트혁신사업 법령 정비 의무 강화를 위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절차 간소화 및 특례 부여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