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마트규제혁신지구와 관련된 규정 삭제 및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줄 수 있는 규정 추가.
2.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규정 추가.
3.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의 관리ㆍ감독, 시행기간, 손해배상책임, 허가등법령의 정비 등에 관한 규정 정비 및 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기간 연장에 관한 절차 규정.
이 법률개정안은 스마트도시 조성과 산업진흥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사업의 법적 규정을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의 진행이 원활해지고, 민간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사고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보호를 위한 법안
현행법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을 위하여 사업 운영 및 기술 활용에 대한 규제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음.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 주체 확대 및 특례 준용을 위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의무화법
스마트혁신사업 법령 정비 의무 강화를 위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