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에 대해 면제되는 부담금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합니다.
2. 2021년 동 법 전부 개정시 부담금 면제기간을 창업 후 3년간에서 7년간으로 확대한 후속 조치를 진행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제조업 창업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창업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창업 활동을 유도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청년 창업기업 제품 의무구매비율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창업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 제조기업 부담금 면제 기간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해외 창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 관리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기술 또는 녹색산업 기반 창업을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실경영실패자 재창업 지원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 교육 대상에 청년을 포함시키기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ᆞ장애인 창업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창업기업 우대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지원사업자 환수처분규정 신설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피해 창업기업 지원기간 연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창업 기업 재창업 우선 지원 법안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 지원을 명확히 허용하기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기창업자 공제사업 기금 신설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