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외 창업"과 "국외 창업기업"이라는 개념을 정의하여 한국인 또는 한국 내 법인이 외국에서도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창업 활동을 하면, 그러한 기업들도 현행법 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규를 신설합니다.
2. 정부는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성과와 외국인의 국내 창업 현황, 해외투자의 국내 유치 성과 등을 분석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다른 부처로부터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창업활성화지원사업 및 재창업지원사업의 수행기관으로 다양한 형태의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행의 구체적 나열식에서 보다 포괄적인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표현 방식을 개정하여 수행기관의 범위를 확장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한국 기업의 해외에서의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더욱 포괄적이고 유연한 정책실현을 통해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청년 창업기업 제품 의무구매비율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 창업 기업 부담금 면제 기한 연장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창업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 제조기업 부담금 면제 기간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해외 창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 관리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기술 또는 녹색산업 기반 창업을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실경영실패자 재창업 지원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 교육 대상에 청년을 포함시키기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ᆞ장애인 창업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창업기업 우대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지원사업자 환수처분규정 신설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피해 창업기업 지원기간 연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창업 기업 재창업 우선 지원 법안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 지원을 명확히 허용하기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기창업자 공제사업 기금 신설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