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 창업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 재조정을 함(안 제4조의2제1항제4호의2 신설).
2. 해외에서 창업하는 청년 창업자에게도 중소기업 창업 지원 사업을 적용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함.
3. 청년의 해외 창업이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내로 사업을 이전하는 기회 또한 제공될 수 있음.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청년 창업자들에게 해외에서의 창업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내로 사업을 이전하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와 경제 혁신을 촉진하고 청년들의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청년 창업기업 제품 의무구매비율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 창업 기업 부담금 면제 기한 연장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창업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 제조기업 부담금 면제 기간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 관리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기술 또는 녹색산업 기반 창업을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실경영실패자 재창업 지원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 교육 대상에 청년을 포함시키기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ᆞ장애인 창업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창업기업 우대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지원사업자 환수처분규정 신설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피해 창업기업 지원기간 연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창업 기업 재창업 우선 지원 법안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 지원을 명확히 허용하기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기창업자 공제사업 기금 신설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