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업기업, 재창업기업, 초기창업기업의 지원 기간을 현행 각각 7년, 3년에서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
2. 신산업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감염병 확산 등으로 현저한 경영상 피해를 본 창업기업 등이 지원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함.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경영상 큰 타격을 받은 창업기업 등이 회복을 돕고, 이들이 국가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핵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창업기업 등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청년 창업기업 제품 의무구매비율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 창업 기업 부담금 면제 기한 연장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창업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 제조기업 부담금 면제 기간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해외 창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 관리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기술 또는 녹색산업 기반 창업을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실경영실패자 재창업 지원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 교육 대상에 청년을 포함시키기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ᆞ장애인 창업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창업기업 우대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지원사업자 환수처분규정 신설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창업 기업 재창업 우선 지원 법안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 지원을 명확히 허용하기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기창업자 공제사업 기금 신설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