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가사근로자를 존중하고 노동의 가치를 법률 용어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이에요.
- 법에 쓰인 ‘근로’라는 표현을 ‘노동’으로 바꾸려 해요.
-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조건을 다루는 법의 목적 조항도 같은 방향으로 정비될 수 있어요.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이용자, 가사근로자 같은 기본 정의의 의미는 유지하면서 표현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 다른 노동관계 법률의 용어 변경안과 함께 추진되는 만큼, 관련 법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문구가 조정될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근로’에서 ‘노동’으로 용어 변경: 법률에서 사용되는 ‘근로’라는 표현을 ‘노동’으로 바꾸려 해요.
- 목적 조항 정비: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조건 향상을 규정한 법의 목적을 새로운 용어 체계에 맞춰 고치려 해요.
- 정의 조항 표현 변경: 가사서비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가사서비스 이용자, 가사근로자 등을 설명하는 조항의 관련 표현을 정비하려 해요.
- 가사서비스 제도의 틀 유지: 청소·세탁·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에 필요한 업무를 다루는 법의 기본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내용은 아니에요.
- 노동관계 법률과의 연계: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용어 변경안과 함께 검토돼야 해요.
- 표현과 제도 운영의 정합성 확보: 여러 법률에서 사용하는 사람과 권리의 명칭을 같은 방향으로 맞추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은 ‘근로자’라는 말이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봐요. 반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을 한다는 가치중립적인 의미를 지니며, 현대사회에서는 노동이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사회가치로 인식된다는 설명이에요. 이에 국회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바꾼 흐름을 가사근로자 관련 법률에도 반영하려는 거예요. 법률 용어를 바꾸어 가사근로자를 바라보는 제도적 표현도 노동의 가치와 존엄을 중심으로 정비하려는 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법률 용어의 ‘노동’ 전환
현재 시행 조문 제1조와 제2조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과 가사서비스 제도를 설명하면서 ‘근로’와 ‘가사근로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런 표현을 ‘노동’ 중심으로 바꾸어 법률 전반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 사람의 일을 단순히 부지런히 일하는 행위로 표현하기보다, 권리와 자주성을 가진 노동으로 바라보려는 취지예요.
- 용어가 바뀌더라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을 맺고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의 기본 틀이 바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2) 법의 목적 조항 정비
현재 시행 중인 제1조는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등을 정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두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근로’ 관련 표현을 ‘노동’으로 바꾸어 목적 조항의 용어를 새 기준에 맞추려 해요.
-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조건을 향상한다는 정책 방향 자체는 유지돼요.
- 달라지는 핵심은 보호 목표보다 그 목표를 표현하는 법률 용어에 있어요.
3) 가사서비스 정의 체계 정비
현재 시행 중인 제2조는 가사서비스를 청소, 세탁, 주방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업무로 정의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정의 체계와 가사서비스 이용자·제공기관·가사근로자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라는 표현이 들어간 부분을 ‘노동’ 중심으로 고치려는 방향이에요.
- 어떤 업무가 가사서비스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기본 설명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 이용자와 제공기관의 관계,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법적 위치를 설명하는 표현이 함께 정리될 수 있어요.
4) 관련 법률과의 용어 연동
제안안은 다른 법률의 용어 변경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관련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 법안의 표현도 그 결과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는 참고사항이 제시돼 있어요.
- 한 법률만 바꾸면 법률마다 ‘근로자’와 ‘노동자’가 섞일 수 있어 용어 정리가 필요해요.
- 이 개정안은 가사서비스 제도의 내용을 크게 바꾸기보다, 여러 노동관계 법률의 표현을 같은 기준으로 맞추려는 성격이 강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가사근로자: 법률에서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 바뀌고,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강조하는 제도 언어를 접하게 돼요. 고용안정과 조건 향상이라는 법의 보호 목적은 그대로 이어져요.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계약서, 안내문, 내부 규정, 교육자료 등에서 법률 용어를 사용하는 부분을 점검하고 바꿔야 할 수 있어요.
- 가사서비스 이용자: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법적 정의와 업무 범위를 설명하는 표현이 정비될 수 있지만, 청소·세탁·돌봄 등 서비스의 기본 범위가 바로 달라지는 내용은 아니에요.
- 정부와 행정기관: 법령 안내, 행정서식, 인증 관련 자료와 홍보물에서 관련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해야 할 수 있어요.
-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와 기관: 다른 법률의 용어 변경안과 함께 추진될 경우, 여러 법령에서 사용하는 명칭과 문서 표현을 함께 정리해야 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변경 범위의 명확성: 제1조와 제2조 등에서 어떤 ‘근로’ 표현을 ‘노동’으로 바꿀지 법안 문구를 세밀하게 확인해야 해요.
- 관련 법안과의 정합성: 근로기준법 등 함께 언급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일부 수정되면, 가사근로자 관련 법안의 표현도 달라질 수 있어요.
- 기존 문서의 정비: 법률 용어가 바뀌면 시행령, 행정서식, 인증 안내, 표준계약서 등에서 같은 표현을 어떻게 맞출지 살펴봐야 해요.
- 용어 변경과 실질 보호의 구분: 이번 안은 주로 명칭과 표현을 바꾸는 내용이므로, 임금·시간·휴게·사회보험 같은 실질적인 노동조건이 자동으로 달라지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 현장 인식의 변화: 법률 용어 변경이 실제로 가사근로자의 권리 인식과 고용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현장 안내와 교육이 충분한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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