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개정안은 가사근로자, 제공기관,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문상담을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현장 지원의 실효성 강화: 기존 법률에서는 가사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고용개선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조직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نقص을 해소하여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안정적이고 투명한 서비스 제공: 개정안은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고객들이 더 안정적이고 투명한 가사서비스를 받도록 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번 개정안은 가사근로자와 제공기관, 그리고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하여,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가사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근로환경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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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가사근로자법 개정안
공익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선정·육성법
우리 국회는 지난 10월 26일 본회의 의결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음.

공익적 가사서비스 기관 육성을 위한 법안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법안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사 사용인에게도 근로 관계 법령을 적용하기 위한 개정안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위한 법안
저임금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위한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