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하도록 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5억원에 머물러 있어서, 지금의 거래 규모에 비춰 보면 제재가 충분히 세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법이 만들어진 시점과 지금의 시장 크기 사이에 차이가 커졌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어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위반 비용을 높여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다시 세우려는 방향으로 나온 거예요.
기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정액과징금 상한을 5억원으로 두고 있었어요. 이 안은 그 상한을 100억원으로 올려서, 제재의 무게를 시장 현실에 맞추려는 내용이에요.
법안 설명은 현행 과징금 기준이 오래전에 도입돼 지금의 경제규모와 맞지 않고, 그만큼 억지력이 약해졌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과징금을 키워서 위반 자체를 줄이려는 목적이 분명해요.
대규모유통업자는 거래 상대방보다 협상력이 큰 경우가 많아요. 이번 안은 그런 구조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더 강하게 억제해서, 납품업자가 받는 부담을 줄이려는 쪽에 가까워요.
이 법은 매장임차인도 보호 대상에 놓고 있어요. 대규모유통업자와 매장 일부를 빌려 쓰는 거래에서 생길 수 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더 강한 제재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한 조항의 숫자를 바꾸는 데서 끝나지 않고, 공정거래 제재 체계를 다시 보자는 신호로 읽혀요. 2011년 기준의 상한을 그대로 둘지, 지금 시장에 맞게 손볼지를 묻는 제안이기 때문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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