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 기존 법에서 규정되지 않았던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용윤리위원회의 관리 및 운영이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2. 의료인의 과실에 대한 교육명령: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 작성과 관련하여 의료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교육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교육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용윤리위원회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고, 의료인들에게 과도한 처벌 대신 교육을 통해 제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실효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말기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의사가 확인된 경우 그 즉시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호스피스 종합정보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법안
현행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의사가 확인된 경우 그 즉시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DCD제도 도입 법안
호스피스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