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복지관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현행법에서 정의되지 않았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3.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대상인 환자 및 보호자의 권리와 유지방침을 명시합니다.
이 법안은 노인세대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위한 접근성 확대와 웰다잉 제도의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관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세대의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개인의 의지를 중시하고 인간다운 존엄한 죽음을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말기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의사가 확인된 경우 그 즉시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호스피스 종합정보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법안
현행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의사가 확인된 경우 그 즉시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DCD제도 도입 법안
호스피스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