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력존엄사대상자 및 조력존엄사의 정의를 새롭게 신설합니다.
2.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와 결정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의 위원회를 지정합니다.
3. 조력존엄사대상자는 대상자 결정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고, 담당의사와 전문의 2인에게 희망 의사표시를 해야만 조력존엄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담당의사가 조력존엄사를 도울 경우, 자살방조죄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5. 관리기관 등에 종사한 사람들이 조력존엄사와 그 이행과 관련된 정보를 유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처벌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들이 자신의 삶을 종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조력존엄사대상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고 담당의사의 조력을 받아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한 결정권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한 죽음을 존중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현행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의사가 확인된 경우 그 즉시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호스피스 종합정보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법안
현행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의사가 확인된 경우 그 즉시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DCD제도 도입 법안
호스피스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