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호스피스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이 시스템은 호스피스 이용 신청과 관련한 정보를 모아 한 곳에서 관리함으로써, 신청 절차를 통합하고 대기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신청 절차 신설: 호스피스를 이용하기 위한 신청 절차를 새로 만들어, 서로 다른 병원이나 기관들이 다른 신청 양식이나 절차를 쓰지 않도록 하여, 신청과정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대기 시간 단축과 서비스 개선: 정보시스템을 통해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여, 환자들이 오래 기다리지 않고 필요할 때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호스피스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환자들이 서비스를 받는데 생기는 대기 시간을 줄여, 말기 환자들이 남은 시간을 보다 쾌적하고 품위 있게 보낼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컨대, 호스피스와 관련된 정보를 중앙에서 관리하여 서비스 제공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이 핵심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말기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의사가 확인된 경우 그 즉시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호스피스 종합정보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법안
현행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의사가 확인된 경우 그 즉시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DCD제도 도입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