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정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사용되는 ‘근로’ 관련 표현을 ‘노동’ 중심의 표현으로 바꾸려 해요.
목적 조항 표현 변경: 산업재해보험의 목적을 설명하는 제1조의 ‘근로자’ 관련 표현을 개정 취지에 맞게 고치려 해요.
정의 조항 표현 변경: 제5조에서 업무상 재해, 노동능력, 근로자 등과 관련해 사용되는 용어를 정비하려 해요.
다른 법률 개정안과 연계: 근로기준법과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처리 결과에 맞춰 문구를 조정하도록 했어요.
이 법안은 국회가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꾼 흐름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도 반영하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제안 이유는 ‘근로’라는 말이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다고 봐요. 반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을 한다는 가치중립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해요. 발의 당시 제안은 노동을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사회 가치로 보고, 법률 용어도 이런 인식 변화에 맞추자는 내용이에요.
현재 시행 조문 제1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돕는다고 정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법안은 이 조항에 쓰인 ‘근로’ 관련 표현을 ‘노동’으로 바꾸려는 방향을 제시했어요.
현재 시행 조문 제5조는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으로 정의하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뜻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법안은 제5조를 포함해 현행법의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대체하려고 해요.
현재 시행 조문 제5조는 장해를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한 상태로 정의하고, 중증요양상태도 노동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와 연결해 설명하고 있어요. 법안의 전체 취지는 ‘근로’라는 표현을 ‘노동’으로 바꾸는 것이므로, 같은 조문 안에서 이미 사용 중인 ‘노동능력’과 다른 표현 사이의 체계를 맞추는 작업이 필요해 보여요.
법안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해당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그 결과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해요.
발의 당시 설명은 ‘근로’를 ‘노동’으로 대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현재 시행 조문과 비교하면 제1조와 제5조에서 보호 목적과 정의를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지만, 보험료율·급여 종류·신청 절차를 변경한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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