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이유는 고령인구 증가로 장기요양서비스 수요가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장기요양요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데서 출발해요. 민간기관 진입을 늘리는 방식으로 인프라를 확충해 왔지만, 서비스 질 저하와 열악한 근로환경, 공공성 약화가 나타났다는 문제의식도 담겼어요. 특히 낮은 임금과 과도한 업무, 불안정한 고용, 인건비와 운영비가 섞여 집행될 가능성,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개선해야 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공공기관의 역할을 키우고 요양요원의 권익과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함께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현재 시행 조문인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국·공립 기관을 늘리며,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공공성·전문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책무를 더하고, 지역별 수요 조사와 공공 장기요양기관 및 거점기관 설치를 별도로 추진하려고 해요.
제안안은 공단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교육을 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괴롭힘·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 해요.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는 수급자와 가족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위험이 있는 경우 둘 이상의 요양요원이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안했어요.
제안안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 교육을 거부하거나,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이 급여에 포함되지 않은 행위를 요구·제공하는 경우 급여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요. 수급자와 가족이 요양요원에게 괴롭힘·폭언·폭행 등을 한 경우에도 거부 사유로 삼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6년에서 4년으로 줄이도록 제안했어요.
제안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정하도록 해요. 공단은 심사한 급여비용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나누어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고, 기관도 두 비용을 구분해 지급하도록 제안했어요.
제안안은 장기요양위원회를 24명으로 확대하고 장기요양요원 대표를 포함하도록 해요. 장기요양지원센터에는 성희롱·성폭력 등 고충 상담과 지원, 요양요원 처우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기능을 추가하고, 공단이 요양요원 안전조치와 공공기관 운영 지원, 사례관리회의를 관리하도록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이나 관계 행정기관 통보도 할 수 있게 하려 해요.
이 법안이 실제로 요양요원의 처우와 서비스 질을 바꾸려면, 인건비 기준과 보호 절차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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