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비용 지원: 미래자동차 부품 및 기술이 적용된 제품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생산비용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2. 신규 조항 신설: 기존 법률에 제22조의2를 신설하여, 미래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해결하고 원가 절감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를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생산비용을 절감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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