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권의 정의 및 범위 명확화]: 북한주민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의 범위를 기존의 ‘자유권 및 생존권’에서 ‘자유권 및 사회권’으로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식량권, 건강권, 교육권 등 국제법상 보편적으로 확립된 사회권적 권리를 법적 보호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여 북한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도모합니다.
2.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근거 법령 정비]: 법의 목적에 명시된 근거를 보완하여, 선언적 의미의 세계인권선언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는 자유권규약 및 사회권규약 등 국제인권조약을 명시합니다. 이는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적인 법적 기준에 맞춰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함입니다.
3. [‘북한인권증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간되어 국제적 조치의 결정적 계기가 된 날을 기념하여, 매년 2월 17일을 국가기념일인 ‘북한인권증진의 날’로 새롭게 지정합니다.
4. [기념행사 및 홍보 사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인권증진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와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북한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북한인권에 대한 법적 개념을 국제적 기준에 맞춰 재정립하고, 국가기념일 지정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적 결집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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