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인권재단의 상근이사를 2명으로 명시함
2. 상근이사는 대통령이 속하거나 속하였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1인씩 동일하게 추천해야 함
법안의 취지는 북한인권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함 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정의 명확화 및 ‘북한인권증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재단 정상출범을 위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보고서의 매년 작성·발간 및 국민·국회 공개를 의무화하기 위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협력 강화를 위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기한 마련하기 위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의 날 지정을 위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기한 설정을 위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추천 지연 시 임시이사 임명 위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인권협력 강화를 위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이사 추천 의무 강화를 위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구성방식 개선 및 북한인권기록센터 이관을 위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