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방제명령 대상에 기존의 소유자 외에도 산림관리자나 산림사업 종사자 등을 포함시켜 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2. 소나무재선충변 감염목에서 재선충을 분리하거나 분양할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연구기관에서 재선충과 관련된 업무를 할 때 정부가 지도하고 점검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병을 옮기는 곤충이 머물 수 있는 나무를 미리 제거할 수 있도록 하여 소나무 재배와 관리가 용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4. 산림에서 토사를 채취하거나 나무를 베는 등 작업을 할 때, 해당 지역에 소나무가 있는 경우 방제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더 효율적이고 예방적인 방제 조치를 강화하고, 관련 기관 및 인력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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