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제명령 대상 확대: 기존 '감염목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 에서 '산림관리자, 산림사업 종사자 등' 으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2. 반출금지구역 내 이동 허용: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을 위한 허가·신고지에서는 방제 목적의 경우에 한해 반출금지구역 내에서의 이동을 허용했습니다.
3. 재선충 분리·분양 신고제 도입: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등으로부터 재선충을 분리·분양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4.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도·점검 근거 마련: 재선충을 보관하고 있거나 소나무재선충병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기관 등에 대해 지도·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5. 매개충 서식처 제거 권한 부여: 매개충의 서식처 또는 산란처로서 이용될 우려가 있는 임목을 미리 제거할 수 있게 됐습니다.
6. 방제계획서 제출 의무 확대: 토석·토사 채취, 채석 및 입목벌채를 위한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도 대상지에 소나무류가 있다면 방제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효과적인 방제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벌칙 강화법안
지자체의 피해 정도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방제 비용을 차등 지원하기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선충병 방제 예산 확보를 위한 법안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 효능 보증기간 설정 법안
국립공원 내 소나무류 보호를 위한 방제 대책 강화 법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