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식산업센터의 요건 변경: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산업등이 입주할 수 있는 면적 기준을 설정하여,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면적을 전체의 20% 이상으로 함.
2. 입주승인 및 변경승인 제도 도입: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입주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면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함.
3. 입주 후 사업개시 신고 의무화: 입주승인을 받아 시설 설치를 완료한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개시 신고를 하도록 함.
4. 부적합 시설 입주 금지 조항 추가: 지식산업센터에 부적합한 시설(예: 가상자산채굴, 거래소 등)에 대한 입주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
5. 입주 전 승인 및 신고 의무화: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 입주 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전에 신고해야 함.
6. 거짓 및 부정한 입주승인 취소 조항 신설: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함.
7. 관리 및 감독체계 강화: 입주업체 현황 및 사업내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필요한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8. 위탁 및 비용 지원: 지식산업센터에 관한 일부 업무를 기관에 위탁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9. 조사 권한 부여: 관련 공무원이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검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10. 정보 요청 권한 부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업자등록 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산업부장관이 거래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식산업센터에 부적합한 시설 입주를 방지하고, 지식산업센터를 둘러싼 부정 행위나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입주 및 사텅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하며, 지식산업센터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산업단지 밖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의 이용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감독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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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법적근거 마련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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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공단지 활력증진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피해 유발 공장 등록 취소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단지공단 관련 법규정비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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