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권보호관 명확화: 기존 법률에 의해 군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군인권보호관의 조직, 업무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보다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2. 진정권 보장 강화를 위한 조치: 기존에는 국방부훈령인 "군 인권업무 훈령"에 따라 군인의 인권 침해 진정을 처리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군인의 진정권과 이를 처리하는 군 기관의 역할 및 업무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3. 법률적 근거 마련: 인권 침해에 대한 군인의 진정권과 관련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군의 인권 구제 활동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생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4까지의 규정을 신설하여 이러한 변경 사항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군인의 인권 침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하며, 군 내 기관 간의 업무협조를 촉진하여 군인의 기본권을 보다 철저하게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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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질 좋은 급식제공을 위한 군인복지우선조달 법안
부당한 명령 거부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위헌 명령 거부 근거 마련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관의 위법한 명령 거부권 도입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가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군인에게 양질의 급식제공을 위한 군인기본법 개정안
위헌적 명령 불복종 의무 강화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 명령에 대한 군인의 복종 예외 신설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명령 거부 권리 명문화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외출 외박 시 사전승인 법제화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위법한 명령 거부권 보장 및 적법한 직무 수행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군의 강령으로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규정하고 있음.
군내 성인지 교육 강화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무기본정책 및 시행계획 공개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부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대비 군인 건강 보호 조치 마련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야외훈련 시 폭염·한파 대책 마련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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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의 위헌·위법한 명령 거부권 명시 및 헌법교육 실시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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