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복무기본정책의 범위 확대]: 기존의 군인복무기본정책에 군인 인권보호정책과 기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포함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이는 하위 규정인 훈령에 의존하던 정책들을 법률적 근거를 가진 국가 차원의 기본 정책으로 격상시켜 강제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2. [기본권교육의 대면 방식 의무화]: 군인의 기본권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때 반드시 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법안에 명시했습니다. 형식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교육의 집중도와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장병들이 자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법적 실효성 및 권리구제 강화]: 최근 5년간 발생한 436건의 군 내 가혹행위 중 174건이 불기소 처분되는 등 낮은 법적 실효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인권 정책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군 장병의 기본권을 확실히 보장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한 구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은 군인의 인권 보호와 기본권 교육을 법률로 엄격히 규정하여 군 내 가혹행위를 근절하고 장병들의 실질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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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입영 시 특별휴가 부여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질 좋은 급식제공을 위한 군인복지우선조달 법안
부당한 명령 거부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위헌 명령 거부 근거 마련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관의 위법한 명령 거부권 도입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가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군인에게 양질의 급식제공을 위한 군인기본법 개정안
위헌적 명령 불복종 의무 강화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 명령에 대한 군인의 복종 예외 신설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명령 거부 권리 명문화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외출 외박 시 사전승인 법제화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위법한 명령 거부권 보장 및 적법한 직무 수행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군의 강령으로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규정하고 있음.
군내 성인지 교육 강화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무기본정책 및 시행계획 공개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부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대비 군인 건강 보호 조치 마련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야외훈련 시 폭염·한파 대책 마련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합의서 중 군사관련 분야 교육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법명령거부하기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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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의 위헌·위법한 명령 거부권 명시 및 헌법교육 실시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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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상담을 보장하기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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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인권 보장 및 진정권 강화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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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성폭력 신고 시 즉시 조치 의무화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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