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집단소송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단소송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정의됩니다.
2. 집단소송은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법원은 대표당사자를 선정하고,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단소송이 가능한 기준과 피해집단의 권익보호를 위한 공고 방법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업의 악의적 불법행위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집단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며 국민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집단적 분쟁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피해자 적극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집단적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