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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으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위반 등을 하였을 경우 지...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