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자의 기준이 되는 보조금의 총액을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더 많은 보조사업자가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합니다.
2.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총액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어, 더 엄격한 회계 감사를 적용받게 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3.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지방보조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한 재검토 및 의결 구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 방지 및 효율적 관리를 강화하여, 보조금이 그 목적에 맞게 정확하고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의 재원이 더욱 책임 있고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불법시위 단체 보조급 교부 제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산보고서 검증기관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시설 회계검증 면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보조사업자 자기부담 비율 설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보조금 불법사용 제재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보조사업자 회계관리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보조금 회계 관리 지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