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기존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특히, 농업에서 농촌융복합산업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합니다. 예를 들어, 화훼농가가 제공하는 체험프로그램이 농업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불리한 조건을 받는 경우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이 커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해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촌융복합산업이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필수적인 산업인 만큼,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불이익을 해소함으로써 전반적인 산업 육성과 농촌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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