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강화한다.
2. 이를 통해 정책적 필요에 따른 특정 산업 육성이나 개인 및 기업에 대한 지원이 보다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의견 반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3. 의견 수렴 과정은 해당 법률에 규정을 마련하여 법적인 기반을 강화하며, 이를 통해 농촌융복합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법안의 취지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로써 농촌융복합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농촌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승계인 권리 보호를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청년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의견 수렴 규정 마련하기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법안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전기료·유류비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