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 승계 기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종전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효과가 새로운 사업자에게 1년간 승계되는 것으로 한정합니다.
2.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사람은 종전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처분의 진행 여부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선의의 승계인을 보호합니다.
3. 이러한 개정을 통해 편법 양도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행정제재 처분을 이유로 사업장을 양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승계 절차를 확립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농어촌 청년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융복합산업 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 수렴 의무화 법안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의견 수렴 규정 마련하기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법안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전기료·유류비 지원하기 위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