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디지털크리에이터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육성하고, 이들의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2. 교육훈련 및 정보시스템: 디지털크리에이터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그리고 우수인력 발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3. 사업화 및 금융 지원: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의 사업화, 해외시장진출 지원, 금융 지원 및 작업환경의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4. 전담기관 및 실태조사: 디지털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 전담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5.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 행동강령과 자율적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시행에 관한 근거, 그리고 서비스제공 사업자와 크리에이터 간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한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6. 공정계약 체결: 크리에이터와 계약 당사자 간 공정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 근거 및 전담기관·지원센터 지정을 통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국내 디지털크리에이터가 공정한 계약을 맺고 건전한 시장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려는 목적을 갖습니다. 또한, 디지털크리에이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의도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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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