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무용진흥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용 진흥 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무용 진흥과 무용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며,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무용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합니다.
2. 다양한 지원 시책 마련: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활성화, 무용 관련 단체의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마련합니다.
3. 무용 창작과 문화 활성화: 무용 창작을 지원하여 무용 문화를 활성화하고, 무용문화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 및 지원합니다.
4. 무용의 날 지정: 무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무용의 날'을 지정합니다.
5. 국립무용원 설립: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무용의 보급 및 발전을 담당하는 국립무용원을 설립하여, 조사 및 연구, 공연 제작 및 보급, 자료 수집 및 전시, 무용교육 개발 등을 진행하며, 필요 시 지방무용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 무용과 무용문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한국 무용의 세계화를 추진하며, 무용계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하여 한국 무용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데에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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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무용진흥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