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급여 가입 대상 확대: 기존에 퇴직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와 4주간 평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퇴직연금공단 설립: 퇴직연금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는 퇴직연금공단을 새롭게 설립하며, 이곳에서 가입자 기록 관리, 급여 결정 및 지급 등 전반적인 운영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3. 퇴직연금기금운용위원회 설치: 기금의 투명하고 전문적인 운용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퇴직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며, 이를 통해 상품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익자(근로자 및 기업) 중심의 지배구조를 확립합니다.
4.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기금 도입: 개별 근로자가 운용 책임을 지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기금형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자산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존의 높은 수수료 대비 낮은 수익률 문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5. 퇴직연금 운영의 공공성 강화: 퇴직연금공단의 업무 수행에 대한 정부의 감독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가입자에게 더욱 친절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본 개정안은 퇴직연금의 운영 체계를 공공 중심으로 전환하고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모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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