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제안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을 높이기 위해 금융교육을 실시할 수 있지만, 현행 금융교육이 법적 의무는 아니라고 설명해요. 온라인·비대면 금융거래가 늘면서 디지털 금융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근로자가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지고,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피싱이나 투자 리딩방을 통한 사기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겼어요. 그래서 퇴직급여를 받기 전에 금융교육을 이수하게 하면, 퇴직급여를 노린 금융사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제안안은 근로자가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급여를 받는 경우에 앞서 금융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려 해요. 현재 시행 조문에서 제32조는 사용자가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게 매년 한 번 이상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을 교육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금융교육의 목적을 단순한 금융지식 전달보다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두고 있어요. 피싱사기와 투자사기처럼 퇴직급여를 받은 뒤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해, 근로자가 의심스러운 연락이나 투자 권유를 구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현재 시행 조문상 사용자는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가입자에게 매년 한 번 이상 교육해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나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교육을 맡길 수도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퇴직급여 지급 전에 필요한 금융교육 의무를 연결하려는 방향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제48조는 제32조제2항에 따른 연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제32조와 제48조를 함께 고쳐 새로 도입하려는 교육 의무가 지켜지도록 제재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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