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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향상을 위하여 금융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ㆍ비대면 금융거래가 확대되면서 디지털 금융환경에 익숙하지 않...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