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 위임 및 위탁의 법적 근거 마련: 그동안 지역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외부 기관에 맡겨 운영하면서도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업무 위임과 위탁에 관한 명확한 규정(안 제33조)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2. 전문 기관의 역량 활용 강화: 테크노파크와 같은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등 지역 기반 전문 기관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과 혁신 업무가 더욱 전문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위탁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경우,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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