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중소기업의 육성계획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사와 중소기업의 협동화·협업 사업 촉진을 명시하도록 함.
2.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육성·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동화·협업 사업 촉진에 관한 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함.
3.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동소득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소속된 중소기업의 협동비율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역량을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지역중소기업의 협동화와 협업을 통한 사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역할과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육성ㆍ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협동화와 협업을 유도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계정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
향토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재해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안
재난 피해 중소기업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