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검증하는 과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인물을 중앙부동산공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공시 과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매년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 논란을 해소하고자,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산식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그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이러한 변화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와 국민 모두가 부동산 가격 공시에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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