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공시가격의 현실화 제도 폐지:
- 기존 법에서는 부동산의 시세를 반영하여 공시가격을 설정하는 목표치와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으나, 이는 폐지됩니다.
2.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역할 강화:
-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부동산공시가격을 심의할 때 조세, 부담금 등 다양한 금전적 부담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합니다.
3. 법률 내용 삭제:
- 제24조 제7항이 새로 신설되며, 기존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 제도를 담고 있던 제26조의2는 삭제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동산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조세와 부담금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공시가격의 현실화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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