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사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해운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50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의 명확화]: 「해운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해운 선사들의 운임 결정 등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해운업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부처 간 규제 혼선으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합니다.
2. [해양수산부의 규제 권한 확립]: 해운사의 공동행위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권한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는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중복 규제 문제를 해결하고, 해운 산업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3. [과징금 부과 한도 상향]: 선사들이 공동행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해양수산부 장관의 시정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선을 높입니다. 규제의 실효성을 높여 해상운송 질서를 바로잡고, 법을 준수하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4. [글로벌 경쟁 환경 반영]: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해운 경쟁국들이 자국 해운업 보호를 위해 공동행위에 경쟁법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를 반영합니다. 우리 국적 선사들이 해외 선사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지원하여 국가 수출입 물류 체계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운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 체계를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하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우리 해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